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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 조항 === 두 대학도시의 자치헌장은 모두 부속학교 학생의 기숙을 보장한다. 다만 근거는 정반대다. 트리니티 헌장은 기숙을 학원의 의무로, 아우라벨 헌장은 부모의 권리로 규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트리니티 대학도시 자치헌장 제14조(기숙의 의무)''' ① 학원은 부속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에 드는 비용은 학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우라벨 대학도시 자치헌장 제9조(부모의 부담 경감)''' 부속학교에 미성년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원은 기숙·급식·보건을 제공하여 이 권리를 보장한다. }}} 두 조항은 1950년대의 학생 유치 경쟁에서 나왔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대학도시들이 부속학교를 늘리던 1958년, 트리니티가 무상 기숙을 헌장에 명문화하자 지원자가 몰렸다. 아우라벨은 1963년 같은 혜택을 '부모의 권리'라는 틀로 내걸어 맞섰다. 대공령 교육보조금이 재학생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에서 무상 기숙은 학생을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고, 그 결과 두 대학도시에서는 입학금만 내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먹고 자고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전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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